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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(ip:)
작성일 2015-07-09
조회 5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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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동안 공산품법에 속하던 물티슈가 2015년 7월1일부터 화장품법을 따르게 되었습니다.
제조일자가 2015년 7월 1일 이후로 표시되어 공급되는 물티슈들은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합니다.
화장품이 된 물티슈는 상품 광고시 의약품적인 내용을 게재할 수 없게되며, 포장지에도 그러한 내용은 게재하지 않습니다.
단, 제조일자가 2015년 6월30일 이전으로 찍혀있는 물티슈는 바뀐 법에 의거하지 않고 기존 상품 상태로 유통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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